pjmhope 2021.01.28 11:56

올해부터 주52시간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사무직이고 연봉제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기본급5% 또는 30분 단축근무에 대해 급여 삭감후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동의없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연봉계약서상에 30분 단축 근무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 변경 및 연봉삭감)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연봉삭감이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임금삭감은 당연한 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30분의 단축이 연장근로의 축소인 경우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하에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12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484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5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59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2021.03.23 9418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2021.03.23 1291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9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1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687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76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4
»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1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611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0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36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69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