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 2021.01.29 11:1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시청에 소속된 어린이집근무 중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적혀있습니다.

1.중간관리자를 통해 휴게시간을 매일 다르게 제공받았다는 내용(휴게시간 없는 경우도 있고 20분, 40분 등 매일 다름)의 메신저

2.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업주와의 녹음파일 

3.휴게시간 시 대체교사와의 인수인계 시간, 싸인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

위의 근거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점심식사 시간이 휴게아니냐, 20분이라도 쉰거아니냐고 하며 휴게시간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점심식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 지도하고 있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기관의 보육교사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진정했을때에는 대체인력 없이 교사 혼자 아이들을 보육했다면 그건 대면보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휴게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검찰에 고소를 해야하는것인지 답답해 문의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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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나 업무특성상 아이들을 돌보면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관련한 판례를 본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목적이라면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므로 검찰을 통한 형사고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신고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진정(감독관 교체)이나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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