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0.11.11 10:09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시간(10시~16 근무) 사용할 경우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월 급여에 대해 8시간을 나누고 5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ex.월급여3백만원/8시간*5시간)

    일5시간 근무에 대해 월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시급으로 다시 구한 뒤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게 맞는지?

    (ex.월급여3백만원/130시간(?)*월소정근로시간)

    아니면 다른 급여계산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처럼 통상임금 미해당항목은 100%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단축근무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8시간 초과하지 않으니깐요?) 이러한 경우도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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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3백만원 중 통상임금액*3/8까지만 삭감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이고 시간외수당이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면 시간외수당도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

    2. 단축근무자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단축된 시간외에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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