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르츠 2020.03.24 21:03

인사발령 전에 근무시간이 08:00 ~ 18:00 였는데, 인사발령 후에 07:00 ~ 18:00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 인사발령 전에 단순 업무였는데, 인사발령 후에는 단순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발령나기 전까지 단순업무를 17년간 해왔습니다. 17년동안 발령 전의 근무시간대로 하였는데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시간에 대한 금전전 보상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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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2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무시간이 1시간 늘어났는데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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