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dkdm 2020.04.22 02: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관련되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2019년 08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 급여 100만원 / 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4대보험 상실)

2020년 04월 06일 ~ 2020년 04월 30일 : 급여 180만원 / 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4대보험 신규취득)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만일 최종 이직확인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재되어있다면, 40시간으로 되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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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 내용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액을 산정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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