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0.06.22 12:27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22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0.06.26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4
»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65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65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844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05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91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산정 기준 문의 1 2020.04.22 719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70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변경 1 2020.03.24 225
임금·퇴직금 정확한 답변을 다시 부탁합니다 1 2020.03.10 17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76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4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