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금이 2019.10.28 16:50

안녕하세요.

처리장 운영관리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8:30~17:30(휴게시간 : 12:00~13:00)

야근(당직)근무 17:30~08:30(휴게시간 : 19:00~20:00, 23:00~24:00, 04:00~05:00)

월 개인에 따라 토,일요일 포함 근로시간은 주간: 80~90시간/, 야간:80~100/월 이며

총 월 근무시간은 160~190시간 정도합니다.

 

주간, 야근(당직-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위와 같이 근무했을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3. 야근당직시 총 12시간 당직일 경우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4. , 일요일이 주간으로 본래의 업무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10.29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교대 근무주기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당직시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주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4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의 주휴일로 하는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통상근로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일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꿍금이 2019.10.30 09:24작성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어 근무표를 첨부합니다.

    또한,

    주간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로서 수리보수 및 일반사무, 정검을 하며

    야간근무는 정검 및 순찰만 합니다.

    이럴경우도 연장근로시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꿍금이 2019.10.30 09:28작성

    근무표가 첨부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11월 1일부터 순서대로

    비 주 야 비 야 비 주 야 비 주 야 비 주 휴 주 야 비 주 주 야 비 휴 휴 야 비 야 비 야 비 주

    11월 주간:8번, 야간:9번, 휴무:3번, 비번:10  입니다.

    휴 : 휴무,  주:주간,  비:비번(휴무), 야:야근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8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66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1
근로시간 (급) 도와주세요~ 1 2019.12.18 296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1.26 809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86
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에 야간이 포함되는 경우 근로시간 2 2019.11.01 623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37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7
»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59
근로시간 1일 근무시간 9시간 질문입니다 1 2019.10.17 16979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5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05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고싶은데요. 1 2019.10.05 519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