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리장 운영관리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8:30~17:30시(휴게시간 : 12:00~13:00)
야근(당직)근무 17:30~08:30(휴게시간 : 19:00~20:00, 23:00~24:00, 04:00~05:00)
월 개인에 따라 토,일요일 포함 근로시간은 주간: 80~90시간/월, 야간:80~100/월 이며
총 월 근무시간은 160~190시간 정도합니다.
주간, 야근(당직-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위와 같이 근무했을때의 문제점은 없나요?
3. 야근당직시 총 12시간 당직일 경우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토, 일요일이 주간으로 본래의 업무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교대 근무주기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당직시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주기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4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 0.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의 주휴일로 하는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통상근로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일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