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분입니다 2018.10.26 14:1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며 시설직으로 감단직 입니다

최저임금을 저의 시급으로 하는 경우 저의 월소정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근무형태 3명이  3교대 근무. 

 1)  1일차 - 주간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2)  2일차 - 당직근무(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3시간, 야간휴게시간  없슴) 

 3)  3일차 - 휴무.

 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근무자는  휴무.

계산식도 함께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2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성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직근무도 주간근무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 아시다시피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야간근로는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감단직 주당비 3교대의 경우
    근로시간: (6시간+21시간)*365/12/3(교대주기)=273.75시간
    야간근로가산: 8시간*365/12/3*0.5=40.55시간
    총 유급처리시간은 314.30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94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07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04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47
근로시간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2019.01.02 780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8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8
휴일·휴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4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6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884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04 239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0
»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10.26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