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두루 2018.07.05 11:41

특수경비직 근무자입니다.

근무는 4조 3교대로

초번; 06;30-14;30 (휴식시간 30분)

중번; 14;30-22;30(휴식시간 30분)

말번; 22;30-06:30(휴식시간 30분)

초번-초번-초번- (휴무)- 말번-말번-말번-(휴무)- 중번-중번-중번-(휴무)  3일근무 1일휴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 주휴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  계산을 해보려 해도 너무 복잡해서 힘이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중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 말번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귀하의 교대주기는 12일로 귀하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번24시간+중번24시간+말번24시간)*365/12(교대주기)/12=182.5시간
    야간근로가산=8.5시간*365/12/12*0.5=10.7시간
    주휴수당=35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182.5-174시간)*50%=8.5*0.5=4.25시간
    총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32.52시간으로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1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에 의한 임금 산정 1 2018.10.13 930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6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2018.08.23 83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74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7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18.07.24 696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1
»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8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7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10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20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3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