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케이 2018.03.16 13:25

일할지도 모르게 될 곳에 대해 여쭤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이 시설 휴무라서 일을 안하는 날이고, 그 외 모든 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 6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일 있어야 하는게 맞죠? 주휴일은 주당 1일 기준 6시간 시급으로 처리될텐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날인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추가수당이 발생하나요?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다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시설휴무를 따지면 첫째주 42시간 근무 둘째주 36시간 근무인데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는 월 1회 생기는 연차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을 두 주간 평균인 39시간으로 보고 상근근로자인 일 8시간 주 40시간이랑 같이 계산해서 (39/40)*8 = 7.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42시간이 넘는 주가 있으니 전부 일 단위로 발생해서 6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때문에...ㅎㅎ


정리하면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만 쉬고, 나머지 모든 요일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1. 주휴일 1일 6시간으로 유급휴일이 되는건지, 그 날 일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건지. 그럼 불규칙한 달들도 있는데 월 총 근로시간이 어찌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맞는건지.

2. 연차는 위 계산처럼 시간으로 따져 7.8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일 단위로 6시간으로 봐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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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비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그간의 총일수(20일)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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