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직 2018.03.16 17:44

시설관리직에서 24시간(09:00~익일 09:00)일하고있는 전기기사입니다.

이 회사에 취업해 계약서에 170이라는 임금만 적혀있지 자세히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좋아보여서 취직을 하게 됬습니다.

취직을 하고난뒤 휴게시간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는 밥먹는 시간 길어봤자15분 밖에 없습니다.

야간에도  일지작성시간이 있어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면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지 작성 시간이 09:00, 10:00, 12:00, 13:00, 15:00, 18:00, 21:00, 24:00, 03:00, 05:00

그리고 순찰시간이 14:00~16:00,00:00~00:30, 00:30~02:30, 03:00~05:00 ,06:00~06:30

이제 마지막 통합적으로 합계를 정산하여 다른 일지에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적고 하다보면 07:00시가 됩니다.

이제 07:00 시 부터 직원들이 출근하여 무전을 하거나 사무실로 전화를하여 문제를 수리해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170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어이없게 포함된게 연차비 입니다.

연차비 포함170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여서 17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연락을 하여도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 건물에 근무자는 주간자(09:00~18:00) 3명+당직자(09:00~익일 09:00) 1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4시간 격일제근무이신 경우라면

    24시간*365/12/2=3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하루에 8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8*365/12/2*0.5=약 61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확인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426시간입니다.
    따라서 금년 최저임금을 426시간에 곱해주면 3,207,78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감해야 하겠지만 귀하의 질문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울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보다 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59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81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52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3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