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호 2018.03.22 04: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4조3교대 근무하는 대기업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4일(야간)일하고1일쉬고, 4일(오후)일하고1일쉬고, 4일(아침)일하고 2일 쉬는 형태)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4조3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에 휴가를 일주~이주 쓰시는 분이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또 규정상 분명히 주 52시간 넘어갑니다.
(저희회사 사정상 대근시:8시간 근무 대근하면 근무시간 총 16시간 근무함)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데 뉴스나 신문에는 이상없다고하지만 4조3교대가 근무형태를보면 52시간이 분명히 대근들어가거나 오티를하면 분명히넘어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59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8
»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76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0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7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10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48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3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3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