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3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8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7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0 | |
근로시간 |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23.08.21 | 508 | |
근로시간 |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 2023.08.17 | 11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6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36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75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4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7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3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888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78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20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461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37 |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주5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되, 매일 30분씩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이 기본이되 연장근로는 7시간*1.5*4.34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