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9.11 19:47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주휴수당계산시 1주간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근무중이며 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화수목금토 주5일 일8시간 근무 입니다.

그런데 종종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요청한다던지 조기출근을 시킨다던지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질문1. 개근하였으며, 조기퇴근으로 구두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부족한 35시간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인 3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질문2. 개근하였으며, 조기퇴근으로 소정근로일(화수목금토)의 실제 근무시간은 35시간이지만 사용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일요일의 근무를 요청하여 3시간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 계산시 35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38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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