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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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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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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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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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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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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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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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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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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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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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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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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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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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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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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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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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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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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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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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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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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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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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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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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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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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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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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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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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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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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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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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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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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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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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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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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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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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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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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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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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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기간제법 6조에 따라 1.5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6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 적용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50%를 가산, 즉 1.5시간은 100%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