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에서 급여 재산정시 해당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신청 시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속기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선임수당, 급식비로 되어있고, 그 밖의 수당이

근로수당(매월 10시간 시간외),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속기관에서는 근로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도 기본급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요.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는거지,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서 그와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위의 성격에 맞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의 자세한 성격과 지급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돼서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0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5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21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772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09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7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7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81
»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34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