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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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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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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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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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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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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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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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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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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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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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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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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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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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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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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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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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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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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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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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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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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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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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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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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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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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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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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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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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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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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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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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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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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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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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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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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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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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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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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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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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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 상근직에 공석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상근직에 공석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교대근무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