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11 2023.03.22 15:50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연차는 17일*6시간/8시간 = 12.75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출근한것으로 보기때문에 17개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22년 출근율에 따라 20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일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유급으로 보전받고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일의 연차휴가를 23년에 사용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을 유급보상받습니다. 23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통상임금은 6시간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17일을 사용하되, 6시간만큼 유급처리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년 연차휴가 17일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0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6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8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5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17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772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09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2023.03.23 1379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4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2023.02.23 207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2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7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81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34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