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고13 2022.10.27 17:01

직원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있어서 이분과 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1. 입사일자: 2019.10.10.(연차 16개 발생 예정)

2. 휴직기간: 2022.4.1. ~ 2022.8.31.(4개월)
   ( 4개월간 휴직하였으나, 질병 휴직이었으므로 내부 방침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계산)

3. 근로시간
 - 2021.10.10. ~ 2022.8.31.(326일 / 8시간 근로)
 - 2022.9.1. ~ 2022.10.9.(39일 / 5시간 근로)

4. 질문
 - 2022.10.10.에 연차발생일수의 몇개로 산출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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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9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은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기간은 각각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계산식은 (정상휴가일수*정상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로 정상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구한 후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연소정근로일수)*5/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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