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띵 2022.03.28 17:26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현지 법인회사(한국분이 설립)에서 약 1년2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퇴직 3개월 전에 퇴직통보를 하였고, 통보 후 3개월 인수인계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주며 최대한 협조 후 2022년2월에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악의적으로 말도 안되는 업무량과, 부당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지시등이 있었지만 최대한 협조 후에 퇴사하였습니다.

재직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으며, 회사측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핑계와 무언의 압박이 있었고 연차와 휴무도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도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것보다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 날 이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마지막 달 2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월급 당일 연락을 해본 결과, 제가 회사 재직당시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했던 물건의 재고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재고들은 제가 회사 재직중 구입했던 것들이라며 저의 책임이며 남은 재고의 구입비를 제 월급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또한, 상품 주문후 중국->일본으로 오는 물류비의 같은 경우 2월달에 청구된 물류도 제가 구입한것이기 때문에 너가 해결하라고 하여, 일단 물류회사측에 마지막 달 청구비를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1월,2월달 2개월분 물류비 영수증을 회사측에 건네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재고들은, 회사에서 판매용으로 구입한 잡화 재고이고, 판매 진행을 하며 수입이 났고, 그 밖의 남은 재고들 입니다.

구입당시 사장의 지시가 있었고, 회사 법인 카드로 구입하라며 저에게 카드를 건네 주었고, 구입 시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중국에서)으로 판매용 상품들을 구입하였습니다.

회사 내 직원은 저 포함 3명뿐이였고, 제가 했던 업무는 회사 전반적인 일들 모든 것을 했고, 위에서 말한 내용의 업무는 오프라인으로 판매 할 상품들을 셀렉 후 중국 쇼핑몰을 이용해 대량 구입하여 일본 현지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습니다.(상품 구입 후 사장이 확인)

(회사측에서는 직원으로 고용한게 아니며, 말도 안되게 동업의 관계라고 우기는 중입니다만, 매달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게 월급으로 받았고, 오프라인 판매에서 난 수익은 모두 회사 차지.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직증명서도 받아 뒀습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이고, 한국내에 지사나 사무소 같은 것들이 없는 일본 현지에서 설립된 독립 회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저의 현재 상황과(월급을 못 받고 있는) 악행들 등 제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를 회사 단톡방 3군대에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은 없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받지 않길 원해 사장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시작으로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모욕죄로 소송을 한다고 기다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과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큰지,  일본->한국으로 소송이 가능한건지해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과 더 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아,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송이 가능하면 손해배상은 어떤면에서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소송을 할 경우, 저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 재직당시도 몸 상태가 매우 안좋아졌으며, 현재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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