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lfkrh 2022.04.12 13:5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오전근무조 오후근무조로 나뉘어
오전근무조는 6-15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오후근무조는 14-23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으로 근무중입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데 오후근무조는 22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붙는다고 하는데,
오전근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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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근무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가 이뤄지므로 별도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는 없으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오후 근무조의 경우 1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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