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이가될 2021.08.01 19:46

안녕하세요.

근로자 4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 13개월 알바 중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14시간 45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지 2개월 지났고 뒤늦게나마 해고예고수당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으려합니다.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및 추가근로수당에 대해 지급요청하고 이야기 중인데 사장님이 받아들이는 게 없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0. 권고사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나고 몇달이 지나서 사장님이 미안한데 나가주면 좋겠다고하셔서 알겠다했습니다. 짐은 말일까지 치워달라하셨고 알겠다하고 대화끝났습니다. 사직서같은 건 따로 작성하지않았고, 그땐 당황스럽기도하고 알겠다고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해고통보받은 날에 그만두겠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하고 계속적인 근로의사를 안말했으니 권고사직인가요?ㅠ

1.주휴수당과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 외에 지난 8월부터 제가 매일 10분씩 일지 작성한 게 있는데 이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하니 사장님이 그 동안 제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10분 내외로 일찍 가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10시까진데 9시 45분, 52분, 55분, 30분 등 조금 일찍 나간 기록들이 있긴 하더라구요...이를 근거로 주휴수당도 주15시간 안되는 주가 있어 주휴수당도 전부 인정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 가능한가요??;;

퇴직금도 지급해달라하니 주 15시간 이상인 달이 12달이 안되서 못준다하세요...ㅜㅜ

2. 해고통보후 직원복지 사용가능여부

직원복지처럼 가족은 무료로 이용하라고 하셔서 동생이 공짜로 다녔어요. 제가 그만둬도 동생은 다닌다해서 오전에 사장님께 해고통보받고 오후에 이용권을 늘려뒀습니다. 사장님이 전에 편하게 이용권 늘려서 쓰라고 하셔서 따로 말씀 안드리고 계속 늘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말도없이 사용한거냐면서 마지막 이용은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 동안은 그렇다쳐도 해고통보받고나서도 그런지 몰랐다며 횡령이나 사기라는 식입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지않았다는 이유나 해고통보 이후에 사용한 거니 돈을 드리는 게 맞나요?

3. 합의가 이미 성립된건가요?

저번 달에 동생이 저 대신에 언니가 일 한거에 비해 급여를 못받았으니 그거를 자기가 이용권으로 받아서 사용하겠다며 언니한텐 자기가 돈으로 줄테니 이용권을 달라고 사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제가 늦게 알고 동생한테 화내서 동생이 안다니겠다며 이용권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들어 사장님이 동생이 언니랑 이야기된 것 처럼 말했고 자기도 위로금 같이 생각해서 지급했으니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 더더욱 해고예고수당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이 일이 생활목적 급여였는데 사장님이 공부가 목적이고 일도 비품채우는 거 밖에 없으니 근로자성도 사실 없는 거라고 하십니다. 같은 돈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도 이에 응하셨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셨는지, 개인 물품은 수거하셨는지, 이의제기하셨는지, 출근시도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과 사용자의 조기출근 지시여부, 귀하의 거부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일찍 나가신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고의 요건등을 전제로 사용허가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4. 임금전액불 원칙에 의거 귀하의 동의없이 동생에게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895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관련(휴게시간 구분) 1 2021.12.09 48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72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883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43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46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71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3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580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07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973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5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5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49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4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19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57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