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유 2021.09.23 15:25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인이하 업체이며 경리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한지 만3년 되었습니다.

* 근무조건 : 월,화,목,금은 9시~18시까지 8시간 근무 / 수요일은 15시~18시까지 3시간 근무로 월 총 183시간 근무합니다.

입사때부터 이렇게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일도 8시간 근무하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안된다고 하니 그럼 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0년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계약서도 2021년 계약서도 아직 싸인을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안주셔서 2년째 싸인을 못하고 그냥 쭉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새로 계약하는 날짜도 8월 21일이고 지금 한달째 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 정상근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회사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며

확실히 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조건을 걸면서 근무 안하면 계약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시면

이거는 해고인지 그냥 제가 그만두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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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조건부 퇴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까지 해고통보를 했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다닌다면(물론 마음고생은 있으시겠지만) 해고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으로 볼 가능성도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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