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17 2021.06.21 12: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부사장이 욕을 자주합니다.

욕을하며 모라고 하셔서 그건 그게 아니다 말씀을드렸으나

흥분하여 들으려고하지도 않으시고 눈똑바로뜨고 대든다고

일못하면 다 잘라버려야 한다며 모욕감을 주시고

이일로 인해 면담진행중 저같은사람하고는 같이 근무 못한다 하여

자르시는거냐고 했으나 자르는건 아니다

나가라고 하시는거 아니냐 하였더니 나가라고는 안했다.

이런대답뿐입니다.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이일로 사직을 하고 싶습니다.

자르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자발적 퇴사를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신고, 관계기관 상담자료, 고용노동부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19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590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488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2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47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317
근로시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근무제 관련 문의 1 2021.07.01 71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53
근로시간 야간전담으로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21.06.29 21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18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23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1 314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근로계약 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4
근로시간 야간고정 근무 주 52시간 관련 1 2021.06.12 223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3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4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2021.06.07 237
근로시간 근로시간 정확히 확인해서 금액 측정을..알고 싶습니다.. 1 2021.06.07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