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며보안일을 합니다. 문제는 잠을 못잔다는 것인데 이거 미칩니다. 원래 법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없는건가요?그리고 휴식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휴식도 못하나면 부당한건가요?
저는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며보안일을 합니다. 문제는 잠을 못잔다는 것인데 이거 미칩니다. 원래 법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없는건가요?그리고 휴식시간이 8시간이 주어지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휴식도 못하나면 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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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에 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가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5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