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은 07 ~ 15시, 15~23시, 23~07시 타임으로 운영하면서
1개 교대조 기준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30분만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식사) 30분이 되는데, 이 경우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지요?
위법하다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실근로시에는 어느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적절한 건지요?
3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은 07 ~ 15시, 15~23시, 23~07시 타임으로 운영하면서
1개 교대조 기준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30분만 부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실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식사) 30분이 되는데, 이 경우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지요?
위법하다면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실근로시에는 어느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적절한 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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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를 시키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꼭 8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