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 2016.04.27 14:08

안녕하세요!

무지한 근로자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인은 하도급 경비업체(.단등록업체)에 채용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경비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은 13시간이며.

휴게시간은 11:30 ~ 13:30(점심 2시간) 17:30 ~ 19:30(저녁2시간) 23:00 ~ 익일06:00(취침 7시간)으로 합계 1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경비실은 정문초소로써 차량용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직원과 고객의 상시 입출입차량을 통제하고있으며, 초소안에는 전화기와 17의 면적 건설되었는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카메라 cctv모니터를 24시간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무인경비업체없음)

별도의 휴게공간이 따로 없으며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현재 월임금액은 130만원 정도입니다.

월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적당한지요?

 

2. 고용노동부 신고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수 있나요?

 

3, 근로기준법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데 3년후 소송에의한 재판청구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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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대로라면 귀하에 대해 사업장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은 만큼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귀하의 1일 13시간 맞교대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130만원의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시간에 업무대기를 하거나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귀하가 얼마만큼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13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실적으로 24시간 계속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에 대해 주장한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근무기록일지,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상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휴게시간에 귀하가 정문초소에서 차량입출입 기록을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이을 복사해 두시고, 이러한 근무기록일지가 없는 경우 동료근로자등으로부터 “해당 근로자는 00사업장에서 00일부터 00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00시부터 00시까지 정문초소에서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해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두셔야 추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휴게시간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초과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어렵습니다.

    5. 그리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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