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9973 2017.03.31 15:05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의 특성상 24시간 격일 근로자와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있습니다.

24시간 근로자가 연차휴가(평일 또는 휴일)를 사용할 경우 근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시간 근로자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주40시간 근로자가 대체휴무를 할 경우 몇 시간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서상에 근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휴제(대체휴가)를 실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이 아닌 평일에 24시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주40시간 근로자가 24시간(오전9시에서 익일9)을 근무를 하고

아침9~18시까지 8시간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에 24시간 근로자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40시간(8시간근로자) 근로자가 대체근무 후 일부(휴일8시간)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1(8시간) 대휴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반이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의 경우 8시간 근로자는 16시간분에 대한 보상만 받고 8시간은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31일 삼일절날 24시간 근로자 1명의 근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0시간(8시간근로자) 근로자가 31일 아침 9시부터 32일 아침9시까지 대체 근무를

했을 경우 일8시간근로자의 대체 휴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부 입주민이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빌미로 부당하게 수당를 지급하여 공급을 횡령했다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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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7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4시간 근무시간중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휴를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해야 합니다.

    3. 쉽게 말하면 31일에 24시간 근로자의 공백으로 해당일에 원래 휴무인 근로자가 근로제공 했고 24시간중 휴게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었다면 20시간 휴일근로가 됩니다. 20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면 30시간분의 시급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이를 대신하여 특정일에 쉬게 해줄 경우 해당 근로자는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30시간/8시간=3일을 쉬게 하고 6시간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던지, 3일을 쉬게 하고 12시간만 근로제공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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