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카니 2018.02.24 17:23

현재 아웃소싱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0시~08시 심야 격일 근무이며, 한달 출근 일수는 15~16일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였으나, 인소싱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자회사로 변경이 이루어져서(고용승계 X)

전환을 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기존 회사에서 근무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을 21시~09시로 진행하고, 변경한 회사로(역 3정거장 거리)

출근을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근무는 금일 포함하여 3번정도 남았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측에서 사정으로 인해

근무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일단 잔류자들에게는 타 부서로(타 센터)로의 이동 혹은 이동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달받았으나, 갑작스러운 변경된 회사로의 출근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나 부서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를 변경할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있다면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 지시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게 큰 정도가 아니라면 용인됩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전철역으로 3정거장 정도의 거리라면 글쎄요 ~ 업무내용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근무지 변경으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변경된 근무지에서 현 거소지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지 알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33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29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29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1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0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33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6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68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0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1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03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24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0
»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38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