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mankid 2018.03.07 19:44

건설회사에 딸린 체육시설에서 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1시간30분의 휴게를 제공받았으나 구내식당도 없고 휴게실 또한 없어서 업무 보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도시락을 먹습니다.

영업장에서 저 혼자 먹는데,

밥 먹다가도 손님이 부르면 나가봐야 하고 도저히 1시간 30분간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중 또는 휴게중이란 푯말을 세워놓아도 손님들이 오거나 저를 찾을때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쉴 수 없습니다.

제공받은 휴식시간이지만 1시간30분으로 늘림으로써 저의 임금삭감을 위한 조치를 이런식으로 취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불만인데,

실질적인 휴게시간의 미준수에 대한 자료를 어떤식으로 준비하여야 입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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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해당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대기 혹은 업무 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해당 명목상의 휴게시간중 업무대기고객응대등의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 외에는 현장에 출입하거나 현장에서 귀하의 근로제공 상황을 진술할수 있는 자에게 진술을 부탁하여 진술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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