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꿈꾸며 2023.05.25 00:11

공공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1회 운행 후 차고지 들어온 시간은 09:03분 이었습니다.

2회차 운행 시간은 09:00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운행 소요시간 4시간 03분)

도로정체로 운행이 늦어져서 평소보다 좀 늦게 들어왔고, 영업소 사무실에 보고 

했더니 영업소장은 바로 2회차 운행하라고 하여 부당한 생각이 들었으나 바로 

2회차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도 4시간 운행 시 30분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분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회차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버스 운행 방법

  1. 오전 : 2회 운행     오후 : 2회 운행.   2인 1조로 1일 운행이 기본

  2. 1회 운행 시간 약 3시간 40 ~ 50분(차고지~ 서울역 환승센타 왕복 운행 )

 

1. 위 사항이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 되나요?

2. 위 사항이 사측의 불법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위의 육상운송업이라면 서면합의로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33
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시간 문의 1 2017.03.31 729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 근로시간 휴계시간에 대하여 1 2023.05.25 329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학교수업시간처럼 계약을 맺은 경우 1 2014.09.25 691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0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33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26
근로시간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2018.08.07 325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68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21.01.29 560
근로시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2018.07.19 601
근로시간 휴게시간 과다책정 1 2016.04.27 783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3.01.15 503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24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0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38
근로시간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며 8시간 근로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1 2021.06.20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