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시간 문의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월~금요일) : 08:00~18:00[총9시간(점심시간1시간 제외)중 8시간+기본연장근로1시간입니다.]
18:00시까지 근무 후 연장근로가 있을때는 18:00~18:30분까지 저녁식사 후 18:30에 작업을 시작하여 보통20:30분에 작업을 종료하는데
여기서 저녁식사시간 30분을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2 | |
근로시간 |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 2017.12.11 | 3830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6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6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1 | 2011.12.26 | 2547 | |
기타 |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 2018.02.24 | 583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8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 2019.10.12 | 230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18 |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 2017.02.20 | 942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4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 2011.05.24 | 262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 2013.09.10 | 148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3 | |
근로시간 |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 2020.08.04 | 1379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수정 | 2023.12.07 | 145 |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녁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산정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