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fried 2020.08.04 17:14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에 통상근무를 하면서 교대근무 근무를 보조하는 보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통상근무(9~18)를 하며, 교대근무 보직이 휴가를 내면 대신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위 보직이 야간근무 투입이 시행되었는데 야간근무 시작시간이 전일 18시 30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통상근무이고 내일 야간근무이면

09:00~18:00(통상근무,오늘) 18:30(오늘)~07:30(내일)(야간근무,내일) 

※오늘 9시에 출근해서 내일 7시 30분에 퇴근하는 구조

이런 형태가 되는데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러한 근무형태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위 근무형태 대로 해도 무방한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록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50%의 임금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이 되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즉,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1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2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5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5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7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0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2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28
근로시간 연장근로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시 월의 통상임... 1 2013.09.10 1481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 근로시간 연속근로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는건가요? 1 2020.08.04 138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수정 2023.12.07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