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3.09.12 15:43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반도체 장비 수리 업체 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자 재학생  2명이 입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2명이 재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물론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명은 만18세 미만이고 1명은 만18세 이상 입니다.

이 2명에 대하여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은 2명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도 18세미만자도 본인의 요청으로 2명 모두 가입,

산재보험도 2명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고교 재학생의 경우 해석을 달리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고

 단) 공업계 고3학생이 1년간 사업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님.

이렇게 근로자의 해석을 달리해서 고용보험가입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만18세 미만은 1일7시간으로  주35시간이고,

 학생 신분이지만 만18세 이상인 경우는 주40시간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법등에 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통해 실습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판단하며 순수한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에게는 실습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대상이 됨) 
     그러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18세미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18세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523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0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70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사용시 근로시간 산정 2022.11.28 243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47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28
»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0
근로시간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2018.09.13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1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08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32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