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민 2016.05.19 16:08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24시간 2교대제(격일제)  근무시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점심+저녁=2시간, 01~06 취침시간) 일때


근로시간 : 1일 17시간      17*365/2 = 3102.5시간(년) /12 = 258.5시간(월) 

주 휴 시 간 : 1주  8시간          8*365/7 =   417.1시간(년)/12 =    34.7시간(월)

연 장 근 로  : 1일 9시간     9*365/2*0.5 =   821.3시간(년)/12 =   68.4시간(월)

야 간 근 로 : 1일 3시간     3*365/2*0.5 =   273.8시간(년)/12 =    22.8시간(월)

휴 일 가 산 : 2주 17시간  17*365/14*0.5= 221.6시간(년)/12 =    18.4시간(월)     (격일제 근무라 2주에 한번식 일요일 근무가 됨)

통산임금산정 (시급:6.100원) : 258.5+34.7+68.4+22.8+18.4 = 403시간* 6,100 = 2,458,300 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산식을 기본급 209시간으로 적용시 각 수당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적용되는지

특히 연장근로는 어떻게 적용하여 변경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답변부탁드리겠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9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씩×365/12/2=약 136 시간입니다.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2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6100원을 곱하면 1252406원이 됩니다.

    기본급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365/12/2= 약 122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4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1
»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8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1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1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4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2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