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qwrbn 2021.10.01 09:30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46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1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08
근로시간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2009.09.14 6471
»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12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3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1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4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2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