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근무(830~123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월 4번의 토요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넘어가기때문에 월 2회 토요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뀌기전에 했던 월4번의 토요근무를 한것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이 주어져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어 상담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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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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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 2018.02.01 | 3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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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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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2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 2018.07.10 | 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토요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이미 제공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