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246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 2018.02.01 | 3573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6 | |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 2011.10.03 | 3671 | |
근로시간 |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 2016.05.19 | 1008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1 | |
근로시간 | 토요근무 1 | 2021.10.01 | 514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511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43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2 | 1401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1 | 2011.08.11 | 2656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21.06.09 | 947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 2020.09.22 | 129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 2015.03.03 | 1149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 2018.07.04 | 60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 2021.06.22 | 427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 2018.07.10 | 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