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9.09.14 20:35

주 40시간 근로제 하에서

토요일을 휴무일(유급 또는 무급)과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처리할 수 있는데.

휴무일과 휴일로 처리했을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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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5 0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과 휴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조에서는 '휴일근로'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8시간(법 제50조 제2항)을 초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1주40시간(법 제50조 제1항)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한 상태에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요일근무를 연장근로로 처리하는 경우,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5.7.1.부터 2008.6.30.까지) 1주40시간을 초과한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25%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8.7.1.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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