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룡 2013.09.01 16:1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이며 직원은 8명입니다. 물론 월급제로 일을 하고있는데 월급제또한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존재하는게 맞나요?제가 문의드릴 것은 아래 사항들입니다.

1. 근무시간 = 월화목금 9시출근 7시,8시 2회씩 교대퇴근 수요일 9시출근 7시 퇴근 토요일 9시출근 4시 30분퇴근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여 주 6일근무에 54시간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출근하여 1시까지 근무하는데 이럴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모두 1.5배로 수당계산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초과하는 14시간 또한 1.5배로 계산하나요?

2 최저임금 =현재 1년차가 되어 연차수당으로 월급이 10만원 인상되어 실 수령액 119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제외하여 제가 일한 댓가로 받는 순수익 월급은 109만원이 되는거 맞죠?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제가 일한 만큼에 제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얼마가 되어야 정상인가요? 현재 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모두 부담중이며 월 94000원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 작년 가을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를 통하여 작성하게되었는데 설명이나 내용을 일체 읽지도 듣지도 못하고 월급란에 월급을 쓰고 싸인을 하는것으로 마쳤습니다. 며칠전 다른 한 직원이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원장님께서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원장님께서 보관하셔야 하는게 맞다며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또한 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며칠전에 계약서 내용을 본 다른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계약서의 내용은모르지만 저히가 싸인을했기에 저 내용이 유효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4 노동부신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여태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주기를 거부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기위해서 어떤 증거의 자료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장시간 근로에 위반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14시간) 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가산됩니다.

    2. 월 209시간에 대한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015,740 원이 되고, 본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 된 것으로 보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상기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체결 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① 제공한 근로 ② 미지급된 임금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절차에서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절차로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16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7
기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신규 입사자 적용시 동일 노동, 동... 1 2017.09.04 892
근로시간 출장명령 수행중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간주근로시간제도) 2005.03.18 22404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80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1.06.07 1423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3.09.01 1403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8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71
임금·퇴직금 지각시 월차 삭감과 임금삭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2016.09.07 2014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57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08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8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18
임금·퇴직금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2023.10.26 11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