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기행 2019.04.06 10:1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유급 휴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가산 수당 계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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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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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나, 통상 주40시간제하에서 5일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을 모두 일한 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겠지만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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