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한번도 점심시간을 지켜주지 않아 점심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하기위한 서류나 증명할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사후 한번도 점심시간을 지켜주지 않아 점심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하기위한 서류나 증명할수 있는게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어디로 가서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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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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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가 있다면 도움의 될 것입니다. 가령 업무일지나 사업주가 해당 휴게시간에 귀하에 대해 업무를 지시한 휴대전화나 사내 전자메일,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입증자료가 구비되면 귀하가 입사후 전체 근속기간중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 근무시간표상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에 근로제공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그에 대하여 귀하의 1일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액을 산정하고 근로제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및 해당 휴게시간 근로제공에 따른 시간외 수당 청구를 요지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