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덩이 2020.03.02 16:05


관련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임.

*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근무지로 배치되어 1년간(1.1. ~ 12.31.)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함.

<육아휴직 관련 질의사항>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육아휴직 가능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육아휴직)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6개월이 지나고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육아휴직제도 또한 정부(고용부)에서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혜택임.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육아휴직 적용을 받는 것이 정부로부터 이중수혜를 받는 것은 아닌지?


2. 장애인일자리사업 육아휴직 기간 산정 방법

만약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년 단위사업(1.1. ~ 12.31.)으로 7.1. 이후 계약종료일까지 6개월 육아휴직을 쓴 참여자가 다음연도에 다시 참여자로 선발되어 재 참여할 경우, 이어서 육아휴직 지원이 가능한지? 혹은 6개월 근무가 지나고 다시 육아휴직 적용이 가능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질의사항>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2 및 동법 시행령제15조2 개정(19.12.24.개정)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2 4호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에는 근로시간 단축 허용이 예외된다.

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정일자리사업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등의 목적* 으로 1년간 참여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은 이중 수혜로 ‘정상적인 재정일자리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외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참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법률적 근거와 육아휴직의 법률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법/특별법의 성격이나 규정상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이중수혜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기간제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위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말씀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미만 근로자 뿐 아니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은 당 홈페이지의 의견이므로 책임있는 기관의 답변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장애인일자리 담당부처의 공식적 의견을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484
근로시간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2012.01.05 6130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89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55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2018.02.14 20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6.07 138
근로시간 일주일 결근(휴가)시 토요일분 급여는 어떡하나요? 1 2012.07.24 285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09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83
근로시간 이렇게 일해도 괜찮은건가요?? 1 2014.06.27 699
근로시간 이런경우 근로소정시간..? 1 2021.03.10 25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78
»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9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