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구날다 2020.06.22 12:27


안녕하세요.

당사는 유연근무제_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경우, 월~수 (1일 8시간근무) , 토(8시간근무), 일(8시간근무)로 주 40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 토요일은 무급휴무이며 / 일요일은 주휴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휴일수당이 적용되는지 / 적용이 된다면 적용금액은 얼마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을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주휴일은 표준근로시간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즉 표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한다면 주휴일이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서 차감되지 않는... 1 2019.10.30 2237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49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13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5.04.02 626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3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2015.03.05 1431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2023.02.01 34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29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779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604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8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49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0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80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135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7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3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94
»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65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