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에서 급여 재산정시 해당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신청 시 보면 통상임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속기관의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선임수당, 급식비로 되어있고, 그 밖의 수당이
근로수당(매월 10시간 시간외),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속기관에서는 근로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도 기본급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같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요.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는거지,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되서 그와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위의 성격에 맞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의 자세한 성격과 지급상황을 알 수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돼서 연관된 수당도 같이 삭감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