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히 2017.08.11 14:51

월 정해진 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1) 주 3일, 4시간씩 근무, 월급여 50만원일 경우, 시간제근무직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주 5일, 5시간씩 근무,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스님의투블럭 2017.08.17 19:21작성
    주 3일, 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주당 12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52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급 9,615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주 5일, 일 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당 30, 월로 환산하면 4.34주로 계산이 되어
    월 130시간으로 계산이 되네요.
    시간급 7,692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짱히 2017.08.18 15:12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상담소 2017.09.0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4시간씩 근무시 112시간이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 경우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12시간×4.34=52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이 50만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5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9,615원이 됩니다.

     

    15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2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108.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 140시간 근로제공시 1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125시간일 경우 25시간/40시간×8시간=5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4.34주이니 약 22시간이 나옵니다. 실근로시간 108.5시간과 주휴 22시간을 더하면 130.5시간이 나오는데 월 급여액 100만원을 130.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66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 2022.02.25 546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292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52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2
근로계약 근로시간산정문의 1 2021.06.15 188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92
최저임금 월간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2017.12.18 587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2018.12.26 8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1 2013.12.10 15472
근로시간 월 6회 휴무로 근로하는데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12.27 3285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시간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2016.10.31 654
근로시간 외근시 퇴근이 늦어지는데 외근을 거부할 순 없나요? 1 2013.08.31 1386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2021.07.07 1345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7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