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솔 2017.12.18 08:19

공동주택에서 시설, 환경관리를 하면서 주40시간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란걸 알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 5일마다 당직이 있어 5일째 되는날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1일은 무급 휴무를 실시할 경우와

둘째 : 3일마다 당직이 있어 3일째 되는날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1일은 무급 휴무를 실시할 경우,

위와 같이 근로를 할때 월간 근로시간 산출방법과 시간을 알수 없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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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2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시와 돌발상황에 대한 대기성격인 일반적 당직(숙직)근로와 원래 업무의 연장으로 볼수있는 유사 당직근로가 그것입니다. 일반적 당직근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적용이 제외되고 별도 당직수당을 책정할 수 있지만 본래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연장, 야간,휴일근로를 적용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5일째 당직16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16시간*1.5)+(8시간*0.5)*4.34주=121.66시간
    209시간+121.66시간=330.66이 유급 근로시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입니다.

    주주당비의 근로형태를 본다면
    (8시간*2일+24시간)*365/12/4=304시간이 월 실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 월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6시간*365/12/4*0.5=60.8시간
    여기에 월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365/12/4*0.5=30.4시간
    주휴수당은 35시간입니다.
    총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304+60.8+30.4+35=430.2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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