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부 2021.07.07 11:53

외국인 근로시간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하고있는데 원래는 2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적으로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시간을 3조 3교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이전에 40시간 근무는 월~금+일요일 해서 주 4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교대로 바뀌면서 1일 8시간씩 맞교대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하고 7.5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 45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에서 195.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건가요?

기본시간 209시간을 꼭 맞춰서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줄어든 시간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서 노동부에 보고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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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209시간에서 19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즉 연장근로 단축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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