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38 2021.11.19 11:26

 

월~금은 하루 5.5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3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시 일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5.5시간으로만 해서 계산하는건 틀린건가요?

 같은근무지에 같은업무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지마다 근로자별로 근무조건이 상이합니다.)

주휴시간 적용은 평일근로시간만 적용해도 된다고 검색했을때

관련내용이 나오던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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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없이 모두 같은 근무시간이라면 귀하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는 1일 5.5시간 근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월통상임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니, 만일 토요일 3시간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30.5+5.5)*4.34의 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의 근로시간을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연차수당도 1일 5.5시간, 혹은 30.5시간을 6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평일의 근로시간을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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