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치 2023.05.16 17:06

 

안녕하세요. 

 A직원(입사 2018년 7월/격일제)의 미사용 연차수당 16개(입사 4년차 2022년 7월 발생분)를 지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시간 2022년 7.5시간 --> 2023년 8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계산을 휴가 발생일인 22년 기준으로 7.5시간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수당 발생일인 23년 기준으로 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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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고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1개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연차휴가 총 갯수는 같고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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