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탕 2018.07.23 11:17

안녕하세요. 여쭤보고싶은 것이 있어 질문 글 남깁니다.


우선 제 상황은 계약직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아래 명시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자격에 보면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데,

제가 8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실 근무 일수는 9일이라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주휴수당이라고 불리우는 유급휴일이 13일까지 총 2회가 있어 근로한 일수가 11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일로 산정되었을 때와 11일로 산정되었을 때의 지급이 궁금한데, 질문을 아래 정리하여 적겠습니다.


1. 8월 13일까지 총 9일 근로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 2일이 포함되어 11일이 근로일수로 산정이 되는지?

2. 9일로 산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9월에 신청한다면, 9월에 받는 금액은 9일치를 제외하고 지급 되는지?

3. 11일로 산정이 된다면 10월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4. 7월 만근하여 8월에 월차가 하나 생기는데, 월차가 썼을 경우도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5. 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강의(필자가 강사)를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평일은 당연히 수급액보다 많은 액수를 받는다면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1~2일 정도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를 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질문이 굉장히 많지만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무더운 여름날씨 몸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9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내용은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일용직이 아니시라면 위의 법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중 간헐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한 날의 구직급여만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한 날의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보다 작은 경우 해당 근로일의 구직급여를 공제하지 않으나 귀하가 하고자 하는 일은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려운 만큼 이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의 감액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74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641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594
기타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2021.03.30 479
임금·퇴직금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기준 2 2020.10.21 1649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4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1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2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4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